환경부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 근거 마련"…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오후 2시 환경부 주재 관계기관 대책회의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기준 없어 현재는 단속 어려워
  • 등록 2021-11-03 오후 1:46:16

    수정 2021-11-03 오후 2:03:31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요소수 공급 부족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진열장에 요소수가 품절되자 다른 물품들로 채워져 있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요소수 가지고 계신거 전부 삽니다. ”

중국발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한 통에 1만원 안팎이던 요소수 시세가 10만원까지 오르면서 중고거래를 통해 요소수를 사고파는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유통과정에서 매점매석 행위로 부당이득 수취 및 요소수 품귀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이같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환경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 규정 마련을 논의한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매점매석을 통해 물가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및 징역형의 형사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요소수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단속 기준이 미비하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매점매석 행위의 기준이 정해져야 처분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며 “현재는 단속이 어렵고, 어떤 행위가 단속의 대상이 되는지, 나아가 어떤 규정을 손봐야하는지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요소수는 디젤차 배출가스를 줄여주는 액체다. 롯데정밀화학·KG케미칼 등 국내 업체들이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뽑아내는 요소(암모니아)를 수입해 증류수를 섞어 만든다. 지난 1~9월 요소 수입 물량의 97%가 중국산이었을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으로, 버스나 트럭 등 디젤차에 의무 장착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SCR)에 들어간다. 요소수를 제때 넣지 않으면 오염물질 저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출력이 65%까지 떨어지는 등 주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대 가운데 60%인 200만대 정도는 SCR이 장착돼 요소수가 필요하다.

전일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정부는 “요소 수입을 조속히 원활화하기 위해 긴요한 물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수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긴급한 차량용 요소수 수요 대응을 위해 국민 건강과 차량 운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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