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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제한속도 초과와 자동정차시스템 및 시험설비 미비 등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열차의 기관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SR에는 과징금 3억60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SR이 당시 국토부에 부상자 발생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철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면 차량기지 내 사고 최초의 보고 의무자는 사고 발생 구간을 관리하는 철도운영자다. SR 측은 “이에 따르면 이번 사고 최초 보고 의무자는 코레일 호남철도차량정비단”이라며 “SR은 코레일이 국토부에 보고한 내용을 전달 받아 관련기관에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SR 측은 “최초 보고 이후 이뤄지는 조사 보고의 경우, 사고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졌을 때는 해당 철도차량 운영자가 하도록 돼 있는데, SRT 개통 당시부터 정비, 편성 등 운영을 코레일에 위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 코레일이 소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재 처리의 주체도 SR이 아니라 코레일”이라며 “부상자 관련 내용은 철도경찰이 조사하던 10월 26일에서야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결이 다른 반응이다. 코레일도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이 사고는 지난해 5월 SR 소속 기관사가 SRT 시운전 시 과속으로 탈선한 건”이라며 “코레일은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국토부에 즉각 초동보고 및 관련 기관에 통보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부상자 현황에 대해 SR에 5월 통보했고 산재처리도 완료했다”며 “해당 건은 SR 소속 기관사가 초래한 사고이지만 부상자 소속이 코레일이기 때문에 산업재해율은 코레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부상자 보고 누락 책임이 코레일에 있다는 SR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최초 보고는 코레일이 하는 게 맞지만, 이후 부상자 현황 등을 담은 조사 보고는 사고를 제공한 운영사인 SR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