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케스피온(079190)은 법원이 주주이자 비프라이드 대표 이승준 씨가 케스피온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 (사진=케스피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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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스피온에 따르면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 회사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이사회의 결의에 법적 하자가 있다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케스피온 유상증자 의결에 참여한 사외이사가 선임 당시 다른 회사의 감사와 사외이사로 재직했으므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사외이사의 의결권을 제외하면 이사회 결의는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외이사 결격사유나 상법상 자기거래 위반 등 이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주총 선임 당시 이미 다른 회사에 사임을 했으므로 사외이사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케스피온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상증자는 경영진이 회사성장에 긴급히 필요했던 자금조달을 위한 결정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최근 회사를 상대로 2차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던 이씨가 소송에서 패소한 후 사내이사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케스피온은 “모든 회사의 경영 역량을 매출, 실적 확대 등에 집중해 주주 가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규사업 추진 등 기업가치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