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 금융회사는 경매로 넘기기 전 채권자에게 상환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때 이자조차 갚지 못하면 상환의지가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기한이익을 상실시킨다. 쉽게 말해 대출자가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는 의무(원리금 상환)를 다하지 않았으니 대출금 사용 권리를 없애는 것이다.
이후 진행하는 절차가 임의경매다. 임의경매란 채권자(금융회사)가 채무자(대출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전세권 등을 실행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매다. 경매를 통해 매각한 후 담보권이 설정된 순위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금리 급등으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차주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임의경매개시 결정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구분상가 등)은 2648개로, 전월(1924건)과 비교해 한달 만에 약 37.6% 늘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변동부 대출(변동금리 주담대)을 받은 차주들이 많은데,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9월 말 기준 은행권 주담대 부실채권비율은 0.11%로 지난해 말(0.11%)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