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퇴출된 살충제 13년만에 사용금지한 식약청

식약청, 살충제 안전성 검토 결과 일부 제품 허가취소·변경
'해외서 위해성 문제 제기된 제품 사용 방치' 비판
  • 등록 2013-02-07 오후 3:52:26

    수정 2013-02-07 오후 3:52:26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보건당국이 일부 살충제의 퇴출과 관련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위해성 문제로 해외에서 오래전에 사용이 중단됐는데도 안전성 검토를 이유로 소비자가 사용토록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바퀴벌레, 모기 등의 퇴치용으로 사용되는 살충제 13개 성분 361개 제품의 안전성 검토 결과 ‘클로르피리포스 유제’를 함유한 16개 제품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0.25% 초과 알레트린 에어로솔제’ 9개 제품과 ‘0.5% 초과 퍼메트린(기피제) 에어로솔제’ 9개 제품은 성분함량을 제한하고 유통 제품은 자발적 회수를 권고했다. 자진 회수 대상에는 에프킬라에이치에어로솔, 홈키파 가보 에어졸 등 유명 제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식약청이 이미 해외에서 위해성 문제가 노출된 제품을 국민들이 사용토록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식약청은 미국이나 EU 등에서 안전성 문제로 퇴출된 살충제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2011년 8월 해당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 검토에 착수했다. 식약청이 검토한 13개 성분 모두 EU에서는 2010년까지 시장에서 철수했다.

이번에 허가가 취소된 클로르피리포스 성분 살충제의 경우 미국에서는 2000년에 퇴출됐다. 이 성분은 태아의 지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됐으며 2011년 태국 호텔에서 숨진 뉴질랜드 여성의 사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가 노출되면 즉각 국내에도 반영하는 것과는 상이한 조치다.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노바티스의 백신에서 이물질이 들어갔다는 정보에 즉각 국내 수입과 판매를 중단했다. 이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17일만에 사용을 허용했다.

우경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해외에서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고 대체품목이 많은 경우 사용중단을 먼저 하고 안전성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식약청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안전성 조치를 한 살충제는 해외에서 사용하는 국가도 많고 당장 노출됐다고 위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장 철수 여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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