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불공정 계약 의혹’과 관련해 16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신고가 있어 이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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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점 업체와 체결한 표준계약의 문제점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인천공항공사 표준계약서에는 3개월 임대료가 연체되면 보증금 전액을 몰수한다는 조항이 있다”라며 “3개월 임대료가 몇 억이라면 보증금이 십억대일텐데, (보증금)이 훨씬 큰데 이걸 다 가져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공기업에 준하는 기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가 돼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약관과 관련해 불공정성이 있는지 약관 유효 여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