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두 면세점은 내국인도 이용이 허용된 지정 면세점이다. 현재 제주도 내에는 롯데와 신라 면세점 등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시내 면세점과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지정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센터가 운영하는 제주공항 지정 면세점은 지난해 658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개점 10년 만인 2021년 매출 6037억원으로 사상 첫 6000억원을 돌파한 JDC 제주공항 면세점은 지난해 매출이 9% 넘게 늘어 1년 만에 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또 다른 지정 면세점인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내 ICC제주 면세점은 지난해 1년 전 505억원보다 약 6.7% 늘어난 53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557억원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린 지난 2015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ICC제주 면세점은 지난해 전체 매출의 45%를 술과 담배, 홍삼 판매가 차지했다.
JDC 관계자는 “코로나로 해외여행에 나서지 못한 내국인 관광객의 보복쇼핑 수요가 몰리면서 최근 2년간 매출이 증가세를 보였다”며 “지난해 9월 정부가 면세 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고 1인당 주류 면세 한도를 1병에서 2병으로 늘린 것도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