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안내견 출입 거부' 사과.."퍼피워커 지침 공유" (전문)

  • 등록 2020-11-30 오후 1:41:04

    수정 2020-11-30 오후 1:41:0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롯데마트가 훈련 중인 예비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 논란이 일자 공식 사과했다.

롯데마트는30일 오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롯데마트, 안내견 출입 논란 사과
앞서 한 누리꾼은 인스타그램에 전날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훈련 중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고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을 올렸다.

목격자는 “(직원이)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며 언성을 높였다”면서 “강아지는 불안해서 리드줄을 물고,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고 했다.

이어 “입구에서는 출입을 승인해줬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를 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밖에 안내할 수가 없는지 안타까웠다”고 토로했다.

목격자는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불안해 보이는 강아지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사진=인스타그램
사진 속 강아지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는 장애인 안내견 교육용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었다. 예비 안내견은 생후 7주부터 일반 가정집에 위탁돼 1년간 사회화 교육을 받는다. 이를 ‘퍼피워킹’이라고 하며, 예비 안내견의 훈련을 돕는 자원봉사자는 ‘퍼피워커’라고 불린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지정된 전문 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다음은 롯데마트 사과 전문이다.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 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사례를 교훈 삼아 더욱 고객을 생각하는 롯데마트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롯데마트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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