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이제 ‘15XX’ 같은 숫자 브랜드로 인터넷 주소(도메인)를 보다 쉽게 만들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기업이 보유한 숫자 상표나 상호, 전화번호 등을 2단계 숫자도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메인이름관리준칙’ 개정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국가도메인(~.kr, ~.한국)은 누구나 3단계 또는 2단계 도메인 주소체계로 등록하고 있으나, 순수 숫자로 구성된 도메인의 경우는 2006년 도입된 ENUM(tElephone NUmber Mapping) 서비스로 인해 3단계만 허용돼왔다. 3단계 도메인은 ‘○○○.co. kr’처럼 세개의 단위로, 2단계 도메인은 ‘○○○. kr’처럼 두개의 단위로 이뤄진 인터넷 주소이다.
과기정통부와 인터넷진흥원은 각종 광고 등을 통해 국민생활에 숫자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기업 등에서도 전화번호 등 숫자 브랜드를 간편한 인터넷 주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으며, 이에 따라 도메인등록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가능숫자는 숫자(0~9), 하이폰(-) 조합으로 3자~63자 범위 내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특수번호 중 11Y(115제외), 12Y, 13YY계열 및 107, 182, 188 번호는 국민혼란 방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해당 공공기관만 등록이 허용되므로, 개인은 등록할 수 없다.
또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타인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도메인 주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숫자상표권자,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10Y 번호 사업자에게는 등록개시 시점에 앞서 올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우선등록 기회를 부여하고, 이 기간중 해당 사업자·개인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다른 이의 등록을 접수할 수 있다. 이 기간중 숫자상표권의 유효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복수의 상표권자가 신청 시에는 우선권자는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기억하기 쉬운 참신한 숫자들의 인터넷 주소 활용이 확대되어 국민과 기업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고하고, 정체기에 있는 국가도메인 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