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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인사제도 ‘미래지향 인사제도’ 혁신안 발표 직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임직원 동의 서명을 받아 왔다.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임직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임금이나 근로일자,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사용자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규정이다. 사업장에 직원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임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삼성전자는 이에 해당한다.
임직원 동의율은 최근 5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순만 해도 동의율이 저조해 일각에선 과반을 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 파운드리 사업부 등 일부 부서의 동의율이 저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다음주 중 관련 내용을 사내에 공지할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편안 핵심 중 하나는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를 일부 적용한 것이다. 기존 엄격한 상대평가에서 상위 10%인 고성과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현행 삼성전자의 임직원 고과평가는 ‘EX’와 ‘VG’(Very good), ‘GD’(Good), ‘NI’(Need improvement), ‘UN’(Unsatisfactory) 등 5개로 나눠 매긴다. 최고 성과를 낸 EX등급은 10% 비중으로 뽑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절대평가를 매기는 방식이다. 이론적으로는 팀원이 모두 일을 잘했다면 90%는 ‘VG’ 등급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팀별 버짓제’도 함께 적용한다. 팀별 인건비 인상 한도만큼은 묶어 놓겠다는 얘기다. 자칫 인사평가자가 NI와 UN 등급 없이 GD 이상 평가만 줄 경우 인건비 부담이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올해 팀별 연봉 인상 한도가 100이라면 팀 내에서 무조건 100안에서 연봉인상분을 나눠 가지는 구조다. 팀에서 모두 GD를 받게 된다면 개개인한테 돌아가는 연봉 인상분은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평가 관대’는 차단할 수 있다.
재계는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새 인사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뉴삼성’으로의 변화를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기존 인사제도와 조직문화로는 나날이 심화하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재용 부회장의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새 인사제도는 ‘뉴삼성’을 가속화하는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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