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 심판 "6인 심리 가능…최우선 심리"(종합)

주심 비공개…수명 재판관 이미선·정형식
27일14시 변론준비절차…"수사 기록 확보"
  • 등록 2024-12-16 오후 2:47:46

    수정 2024-12-16 오후 3:11:2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주심 재판관과 수명 재판관을 정하고 본격 심리에 돌입했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로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해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16일 헌재는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2월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첫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처리 일정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탄핵 재판을 지휘하는 재판장은 문형배(58·사법연수원 1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재판장은 변론 공개 여부, 변론 장소 결정, 수명 재판관 지명 권한이 있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탄핵 심리에서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54·26기)·정형식(63·17기) 재판관을 지정했다. 다만 주심 재판관은 기존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심판 중인 다른 사건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 3인이 공석인 가운데 임명 전까지 6인 체제에서 탄핵심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앞서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인의 인선이 지연되면서 헌재는 지난 10월 17일 이종석·김기영·이영진 재판관 퇴임 이후 줄곧 6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헌재 관계자는 “현재 재판관 6명으로도 심리, 변론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청구인(윤석열)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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