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탄핵안이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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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2일) 국회의사국장은 최 감사원장, 이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핵 소추안이 보고됨에 따라 국회는 오는 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