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입은 이기영…동거녀 시신 유기장소서 현장 검증

  • 등록 2023-01-06 오후 5:32:05

    수정 2023-01-06 오후 5:35:2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은 6일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된 이기영(31)을 상대로 현장확인과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택시기사ㆍ동거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6일 오후 경기 파주시 공릉천변 동거녀 시식 수색 현장에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관계자들과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등에 따르면 이기영은 이날 오후 자신이 동거녀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지점인 경기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까지 동거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기영을 상대로 현장에서 살인 및 유기 방법 등을 검증하고 있다.

이기영은 지난 3일 동거녀에 대해 “차량용 루프백에 시신을 담아 공릉천에 버렸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고 “공릉천 다리 근처에 땅을 파서 묻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파주시 공릉천변의 한 지점에서 굴착기와 수색견 등을 투입해 집중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60대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한편 이기영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혈흔의 신원은 숨진 동거녀와 동거녀의 지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기영에 대해 진행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 결과는 이날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코패스를 판별하는 여러 항복 중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 자료가 현재로선 부족하다고 최종 판단했다”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제 더 이상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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