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경찰의 영장 집행 과정 중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를 당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병력이 입구를 지나 관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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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에 대해 아직까지 체포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함께 집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경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출석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이날 오전 5시께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공수처와 특수단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안내로 관저 초소에 들어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자진출석을 주장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양 측은 영장 집행 방식을 조율하고 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경기 과천 공수처로 호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