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김기문 회장 "중기 경쟁력 키울것…협회는 정책지원 메카로"

중기중앙회, 28일 총회 열고 김 회장 연임안 통과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보완입법 등 추진 계획
26대 회장 재임 중 기업 승계제도 개선 등 업적
"협회 위상 올려…중기 사회적 책임 등 역할해야" 의견도
  • 등록 2023-02-28 오후 1:52:55

    수정 2023-02-28 오후 1:52:55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앞으로 4년 동안 중소기업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중앙회는 중소기업 정책지원의 메카로 만들겠다.”

(왼쪽부터) 노상철 중소기업중앙회 선관위원장과 김기문 제27대 중기중앙회장(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연임 만장일치 찬성…”정책성과 완성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만장일치로 회장직을 다시 맡았다.

중기중앙회는 2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6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7대 회장으로 김 회장을 선출했다. 이번 선거에는 김 회장이 단독 입후보했으며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정회원 3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인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 회장은 “지금 우리는 복합 경제위기와 미래 트렌드에 적응해 새로운 기회를 찾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는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며 향후 4년간 이어갈 정책 공약을 밝혔다.

먼저 지난 임기 동안 이뤄온 정책성과들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상생협력법 하위법령 및 하도급법 개정 등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보완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확대, 기업승계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제도도 추가적으로 개선한다. 주 단위 연장근로한도는 월 단위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구분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등 노동시장 개혁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중소 유통상생협의체 활성화 등 민간주도 자발적 상생 생태계 조성과 함께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 지원조직과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확대,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도입 등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디지털 경영 혁신 지원도 공약에 담겼다.

김 회장은 대기업·금융기관 등의 출연 유도로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신규 자금 100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출연금도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 규모까지 늘린다. 정부와 지자체의 협동조합 지원 예산도 2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한 협동조합의 기업 간 거래(B2B) 시 공동 가격결정행위 허용으로 담합적용을 배제하고, 공공조달에서 사안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차등 적용 등 과도한 부정당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 밖에 공공조달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성과공유형 연구개발(R&D) 사업의 혁신조달 패스트트랙 포함 등 협동조합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현재 13개 중기중앙회 지역본부를 18개까지 늘려 지역거점을 확대하고, 지방조합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한다. 협동조합?중소기업을 위해 숙박과 연수가 가능한 복합 연수레저 시설도 조성해 협동조합 임직원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전문교육 시설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이번 연임은 회원분들께서 저의 지난 임기 4년과 과거 8년의 노력을 믿어준 결과”라며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번 임기도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위해 다시 한 번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등 성과…”중앙회 위상도 높여“

김 회장은 1955년 충청북도 증평 출생으로 1988년 제이에스티나(구 로만손)를 창업해 시계, 주얼리 등의 사업을 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킨 기업인이다. 중기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김 회장은 오는 2027년 2월까지 27대 회장직을 수행한다. 앞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제23·24대 중기중앙회장을 지냈고, 2019년 3선에 성공해 최근까지 26대 회장직을 역임했다.

김 회장은 앞선 임기 중 다양한 제도적 성과를 냈다.

특히 정부·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이끌어낸 점이 눈길을 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기업승계 제도개선도 대표적인 업적으로 꼽힌다. 기업승계 제도개선은 베이비부머 세대 기업가 은퇴가 다가오면서 중소기업계가 한목소리로 촉구하는 사안이었다. 김 회장은 국회와 정부를 찾아다니며 △가업상속공제 확대 △증여세 특례확대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기업승계 사전증여 과세특례한도가 기존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납부유예제도도 신설됐다.

외부에서도 김 회장 임기 중 협회 위상이 올라갔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거시적인 정책 제안과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서도 역할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는 “정부 경제 정책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아진데다 김 회장이 활발하게 전면에 나서 활동하면서 중기중앙회의 위상이 높아진 모습”이라며 “지금까지는 중소기업계만 대변했다면 앞으로는 좀 더 광범위하게 우리나라 경제성장이나 산업 혁신 관점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청년 문제나 저출산 문제와 같이 좀 더 거시적인 사회적 고민에 대해서도 중앙회가 의견을 내고 앞장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혁신·경쟁력 강화 등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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