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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일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고시된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물환경 목표기준보다 더 높은 청정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도 2등급지 이상으로 평가돼 사실상 GB해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GB 해제지침 개정으로 수질오염원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GB 해제가 가능해지면서 ‘K-스타월드’를 위한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앞서 하남시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GB 해제지침 개정을 건의해왔다.
이 시장은 또 국토부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을 수 차례 만났으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실무협의와 국토부 하남시 현장확인 등을 이끌어내며 이번 지침 개정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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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로 기업유치도 제한을 받고 있어, 공해 및 폐수배출이 발생되지 않는‘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자족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노력해 왔다.
이번 지침개정으로 하남시는 K-스타월드 사업대상지인 미사동 일원 뿐만 아니라, 지난해 환경평가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무산된 H2부지(창우동 일원)를 포함, 그동안 수질2등급지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들이 GB해제를 통한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
한편, 하남시의 ‘K-스타월드’는 서울과 30분 거리에 위치한 하남시 미사동 일원에 K-POP 전용 공연장과 세계적인 영화촬영장, 테마파크(마블시티) 등 국제적 한류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수도권 K-컬처 집적단지 조성 가능성 연구용역’ 3억 원을 세운 데 이어, 하나증권㈜이 지난 1월 약 3조5000억 원(2000억 원 직접투자 포함) 규모 금융참여의향서(LOI)를 하남시에 제출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남시는 ‘K-스타월드’가 조성되면 일자리창출 3만 명, 연간 관광객 300만 명 등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