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수산업체가 부도 나면서 방치된 수산물이 부패해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냉동시설이 사유재산인 데다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부패 수산물 처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고통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지난 7일 오후 광주 북구 임동의 한 수산물 업체 뒤편에 스티로폼 박스와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다. 이 업체는 부도 이후 냉동고에 저장된 수산물이 부패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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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임동 소재의 A수산물 유통업체 인근 주민들은 지난 5월부터 생선이 썩은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실제 구청 측이 현장 확인에 나선 결과 A업체의 4개 수산물 저장용 냉동고 안에서 수산물이 썩으면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악취는 지난 5일 전기가 끊어진 뒤 한층 더 심해졌다고 한다. 올해 3월 이전에 부도난 것으로 추정되는 A업체는 최근 6개월간 전기료를 체납했고, 한국전력 측이 5일 단전 조치를 했다. 그나마 북구청이 한국전력에 ‘밀폐된 창고 내부에 부패 가스가 차면 폭발할 위험이 있다’며 공문을 보내 전기 공급은 8일부터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해당업주는 부도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해당업주 외 토지 소유자와 1차 토지 임차인 등도 법적인 문제 등 때문에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북구는 우선 위생·해충 방역을 실시하고, 악취 저감을 위해 미생물발효액(EM)을 살포하는 등 임시조치를 즉각 시행했지만, 정작 악취의 근원인 부패 수산물은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다.
부도 후 이곳 토지 소유주가 수산물 관련 시설을 방치한 1차 임차인 등을 상대로 무단 점유 부동산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사유지 내 민간업체 물건을 자치단체가 함부로 손댈 수 없기 때문이다.
북구는 부패한 수산물을 강제 처리해도 되는지에 대해 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구했으나 ‘임의로 처리할 경우,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행정기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손쓸 방도가 없자 법원에 소송 절차를 빨리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낼 계획이다. 북구는 악취 원인 물질의 시료를 채집해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 결과를 법원에 제출해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절차 진행을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