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KMH(122450)는 최대주주인 최상주 KMH 회장,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 등과 함께 주주 간 계약을 맺고 회사의 장기적 발전 도모와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공동협력에 나선다고 28일 공시했다.
주요 내용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최대주주 추천 6인과 키스톤PE 추천 3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경영협의체를 통해 회사 및 주요계열사의 주요 경영사항, 경영개선계획 및 주주친화정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KMH 측은 “계약위반 주주는 그 상대방 주주에게 위약벌 200억원을 지급하며, 본 위약벌 및 손해배상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각 주주는 KMH 지분10%(226만6798주)를 상대방에게 담보로 제공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