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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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B씨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진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됐다고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를 받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