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은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경가되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은 대부분 형기의 80% 이상 경과자에 대해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켜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우선 심사기준을 5% 이상 점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가석방 출소율은 28.7%로 일본(58.3%), 캐나다(37.4%)와 비교해 낮다는 점과 더불어 가석방 출소자의 재복역률(가장 최근 조사인 2016년 조사 결과 6.8%)이 형기종료출소자 재복역률(32.1%)에 비해 오히려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을 그 배경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법령이 정하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 교정기관의 판단 없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요적 심사제도와 신중한 심사가 필요한 강력범의 경우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심층면접관 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심사제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경우 분과위원회로 세분화하고 심사대상 및 방법을 차별화하는 고도화 작업과 함께 외부위원 다양화를 통해 전문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법무부가 이같이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방침은 때마침 이 부회장 사면 또는 가석방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이목을 끈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 이날 출근길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고려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재범 고위험군인 성범죄자(n번방 등 비접촉 디지털 성범죄자 포함)·알코올 및 마약 등 중독범죄자 등에 대한 범죄 유형별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법무부는 기존 운영 중인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치료 과정에 더해 △심리치료 효과를 출소 후까지 지속시키는 유지과정 △가학적·변태적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개별치료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별과정 등을 추가로 편성키로 했다. 또 n번방 사건 등 비접촉 신종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치료방안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부터 특화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