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개인정보 유출하면 과태료만 부과…라이엇게임즈 등 첫 수혜

개인정보위, 경미한 위반행위 대상 제재 기준 마련
사소한 실수거나 과징금 산정액 300만원 이하면 미부과
라이엇게임즈 등 6개 사업자에 첫 적용…과태료만 4800만원
  • 등록 2021-09-08 오후 2:15:00

    수정 2021-09-08 오후 2:15:00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15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시정조치 명령으로 갈음하고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경미한 위반행위로는 △최종 과징금 산정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소한 실수 또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위반으로 피해가 미미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100건 미만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구체적 기준을 정하되, 과징금이 자동적으로 미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별로 내용,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날 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나 위반행위가 경미한 라이엇게임즈 코리아, 캐논코리아 비즈니스솔루션 등 6개 사업자에 대해 해당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총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정명령, 공표 등의 시정조치도 함께 내렸다.

라이엇게임즈 코리아, 캐논코리아 비즈니스솔루션, 꼼마꼼마는 설문조사 양식인 `네이버폼`, `구글폼`을 이용하면서 설문 옵션을 `공개`로 설정해 설문 참여자 개인정보를 서로 볼 수 있게 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규모가 100건 미만으로 피해가 미미한 경우에 해당돼 과징금을 면할 수 있었다.

렌트, 이스트젠, 유킹 등 3곳의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과징금 산정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 과징금 미부과기준에 해당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미부과 기준을 마련해 6개 사업자에 대해 처음으로 적용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 형사벌을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법 위반의 정도와 피해규모가 경미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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