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김정숙 여사.(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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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가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단체는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수백 벌의 고가 명품 의류, 신발, 장신구 등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횡령이고, 국고 손실을 낳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김정숙 여사의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힌 부적절한 행위는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에게 상실감뿐만 아니라 좌절감까지 부여했다”며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나 구두, 장신구 등을 구입한 것은 목적 외 사용으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6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연맹은 청와대가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절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달 10일 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청와대가 항소장 제출하자 야권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옷값의 출처를 놓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저 전날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