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 김병찬, 항소심서도 "보복 살인 아냐"…檢, 무기징역 구형

  • 등록 2022-08-31 오후 1:51:27

    수정 2022-08-31 오후 1:51:2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김병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병찬은 치밀한 계획하에 잔혹하게 보복살인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유족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김병찬의 성향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김병찬 측은 다른 범죄와 비교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없다고도 했다.

김병찬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죽을죄를 지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병찬은 앞선 재판에서도 보복살인은 아니라면서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피해자 유족은 이날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울음을 감추지 못했다. 김병찬이 최후진술을 하며 눈물을 보이자 유족은 더 크게 오열하며 법정은 눈물바다가 되기도 했다.

김병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병찬은 지난 2021년 11월19일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구조 요청을 보냈으나 경찰은 12분 뒤에 도착했고, 얼굴 등을 심하게 다친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김병찬은 다음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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