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아내가 사채를 썼다는 이유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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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아내와 다투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둔기로 머리와 얼굴 등을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아내인 B씨가 도박으로 500만원을 탕진한 뒤 사채를 빌린 사실을 알고 격분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B씨의 낭비벽 때문에 불화를 겪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부탄가스를 터뜨려 함께 죽으려다 실패하자 망치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집 인근에 쓰러져 있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 “부인을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다”고 자백해 긴급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