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속 불법 몰카, AI로 잡아낸다..지원센터 실전현장 투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하기 위해 ETRI 개발
여가부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활용.."신속 대응"
  • 등록 2019-07-22 오후 12:00:00

    수정 2019-07-22 오후 12:00:00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개념도. 과기정통부/ETRI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정부가 웹하드에 만연한 ‘불법 몰카’을 잡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시스템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며 피해자 보호 지원정책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는 여가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재)에 AI 기술을 시험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다 신속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이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지원센터 삭제지원 인력이 수작업으로 피해촬영물에서 검색용 이미지를 추출하고 각 사이트를 검색해야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여가부와 지원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올해 초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AI 기반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 ETRI는 지원센터의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삭제지원 시스템의 기능을 설계·개발하고, 지원센터는 기능 검증을 거쳐 실제 업무에 시험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개발한 시스템은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에서 이미지를 추출하여 웹하드 사이트에서 피해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을 자동으로 선별ㆍ수집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지원센터의 삭제지원 담당자는 피해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의 이미지, 유사도, 제목, 주소(URL) 등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검토하여 영상물을 확인하고, 피해촬영물 유포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 웹하드 사이트에 삭제 요청한다.

현재 삭제지원 시스템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국내 웹하드 사이트는 10개이며, 연내 35개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삭제지원 시스템은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과 개발자가 협업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전체 웹하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삭제지원 시스템 활용시 웹하드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검색시간이 현저히 단축될 수 있고 365일 24시간 자동 검색도 가능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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