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시 동대문구와 성북구에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위기임산부 쉼터’를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 위기임산부 쉼터 내부 공간 (사진=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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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문제로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뜻한다. ‘위기임산부 쉼터’는 영아유기, 출생 미신고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위기임산부가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공간이다. 모성과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비공개시설로 운영되며, 오는 12월 개소 예정이다.
LH는 5일 서울시와 ‘위기임산부 쉼터’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는 생활편의시설, 병원 등 접근성이 높은 매입임대주택(10호)을 ‘위기임산부 쉼터’로 지정하고 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한다. 보증금 300∼600만원, 월임대료 31∼41만원 수준이다. 서울시에서는 보호 대상 위기임산부를 선정해 출산·양육 및 생계·심리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현근 LH 서울지역본부장은 “위기임산부와 같은 취약계층이 사회적 보호 속에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폭 넓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