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소방학과 졸업자는 경력을 인정받아 공채가 아닌 경력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경력채용의 최저응시연령도 공채시험과 마찬가지로 만18세로 낮아진다.
소방청은 소방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대변화에 맞게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개편해 분야별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41일간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공포해 내후년 1월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 중에 한국사 및 영어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영어 기준점수는 토익 기준 소방장·소방교·소방사는 550점, 소방간부후보생은 625점, 소방정·소방령은 700점 이상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은 소방간부후보생 이상은 2급 이상, 소방장·소방교·소방사는 3급 이상이다.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해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채용 분야별 전문과목 중심으로 개편한다. 일반·소방·항공의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소방장(7급 상당) 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일반과 기타 분야로 개편하고, 기타분야는 항공·구급·화학·정보통신으로 세분해 분야별 전문성 변별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및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점 대상 자격증을 확대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단계를 기존 필기시험 단계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로 조정한다.
가점 대상 자격증은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과 국어 및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능력검정 시험 성적에 대해 추가로 가점을 부여한다.
경력경쟁시험 응시가 특성화고등학교의 소방전공자도 가능해진다.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 소방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나, 현행 법규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공개채용시험만 응시할 수 있었다. 최저응시연령도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한다.
허석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채용시험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을 반영해 전문성 있는 인재를 채용 하고자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