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사업을 15일 이같이 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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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원 대상은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고일 현재 사업을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15일) 현재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이나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한다.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한다. 지원 대상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오피스텔 등) 5가지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히디.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예를들어 한달에 10만원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쓰는 소상공인이 있다고 가정하면, 신청 이후 첫째 달과 두번째 달에 각각 0원으로 차감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는 얘기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신청자 편의를 위해 중기부가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계획이다.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대략 신청 후 3주 정도면 차감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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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약자는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한다. 한전과 전기사용을 직접 계약한 자라면 21일(수)에는 홀수 사업자가, 22일(목)에는 짝수, 23일(금)에는 홀수, 24일(토)에는 짝수, 25일(일) 이후는 전체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란다”며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원 실장은 지원 대상으로 가스가 아닌 전기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가스는 전반적인 소상공인보다는 음식업 등 특정 업종에 분포돼 있다”며 “가스는 전기 사용자의 7분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순배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영세 소상공인의 연매출 3000만원 기준에 대해 “통상 정부 정책 수혜를 받는 취약계층은 중위소득의 하위 50%로 설정한다”며 “소상공인의 중위 매출액이 6000만원이라 이 기준의 50%인 30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했다.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126만명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