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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지사가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 “이상훈 변호사가 현재 이 지사님 배정 사건의 대법관과 함께 근무했던 분. 전관예우를 기대를 하시는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절대 아니다. 법리적으로 뛰어나신 분”이라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이 지사의 과거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전관예우를 통해 대형로펌은 재벌총수를 위해 담당 전관 변호사들을 증거 조작까지해서 보수를 받는다”며 꼬집은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대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변호사보수를 받는다. 불법의 대가인 것”이라면서 “대가가 워낙 크니까 서슴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 변호사보수에 제한을 둬서 이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을 개정해 법조윤리협의회에서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을 정하게 하고, 변호사들로 하여금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법조윤리협의회에 수임액을 신고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상한을 넘어서는 변호사 보수를 받을 경우 엄하게 처벌함은 물론, 받은 돈을 반환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재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변호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형사사건에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