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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항소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대표는 내달 7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통지서를 두 차례 우편으로 보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이 대표 측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원은 우편을 통한 방식이 불발되자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 국회 사무실에 서류를 전달했다.
권 실장은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배당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여만에 나온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인식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