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직원에 갑질한 김포시 女과장, 5→6급으로 강등

경기도 징계위, 50대 여과장 중징계 의결
김포시 강등 시행하고 3개월간 직무정지
피해 직원들 "괴롭힘 반복돼 정신과 치료"
  • 등록 2023-08-03 오후 3:05:58

    수정 2023-08-03 오후 3:05:58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시 여성 사무관(5급)이 후배 직원에 대한 ‘갑질’ 문제로 주사(6급)로 강등됐다.

3일 경기도, 김포시 등에 따르면 김포시는 지난달 28일 A과장(50대·여·사무관)을 주사로 강등시켜 팀장으로 인사발령했다. 강등 징계로 앞으로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되고 시청에 출근하지 않는다.

지난해 말부터 갑질 논란이 있었던 A씨는 올 상반기 국무조정실의 조사를 받았고 지난달 5일 경기도 징계위원회에서 강등으로 중징계 처분이 의결됐다. 김포시는 징계 결과를 통보받고 징계를 시행했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3년간 김포시 보육과 등에서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일부 후배 직원에게 강요하며 괴롭혔다.

피해 직원들은 시민단체에 대한 증언을 통해 “A과장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와 영향력을 악용해 상대에게 교묘한 정신적 고통과 위협을 주고 인격·존엄성을 침해했다”며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부당한 갑질과 괴롭힘 행위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일부 피해 직원은 A과장의 갑질·괴롭힘 영향으로 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 공황장애가 생겨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포지역 시민단체 시민의힘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상급자의 갑질 피해로 자살하는 일도 있었다”며 “갑질 행위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중징계) 처분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갑질 피해 신고가 사전에 김포시 감사담당관실에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았다”며 “김포시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직원들이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게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포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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