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남3구역, 관리처분 인가 위한 큰 산 넘어

대의원 6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 등록 2023-04-04 오후 2:11:55

    수정 2023-04-04 오후 2:12:40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한남뉴타운 3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인가와 이주를 위한 큰 산을 넘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조합 대의원 6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의원들의 반대로 정관 변경과 이주관리 업체 선정이 부결되면서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이에 조합은 이주관리업체와 범죄예방업체 선정에 관한 내용과 대의원 임기제 도입과 현 대의원 임기를 이달 열리는 정기총회 때 조기 종료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변경 등을 임시총회를 통해 통과시켰다. 이를 문제삼아 대의원들 6명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것이다.

이와함께 용산구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용산구 한남동 686 일원 38만6395.5㎡를 대상으로 조합은 공동주택 약 5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상가관련 문제가 남아있어 관리처분 인가 절차를 위한 막바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대의원 임기제를 반영하고 업체를 선정한 총회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소송에서 이번에 조합이 승소해서 기존 총회 효력이 정지되는 걸 막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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