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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총리 유럽보좌관은 이날 북아일랜드 협약 개편 제안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대로 계속 갈 순 없다”고 강조했다.
북아일랜드 협약에 따라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접한 북아일랜드는 영국 본토와 달리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단일시장에 남게 됐다. 이 때문에 영국 본토에서 생산한 물건이 북아일랜드에 들어가려면 EU에 수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역과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브렉시트 협의 당시 영국과 EU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 국경을 예전처럼 열어두는 것이 지난 1998년에 체결된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프로스트 보좌관이 이날 재협상을 제안한 것이다. 그는 북아일랜드 협약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영국은 협약 16조에 따라 협약을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16조는 협약이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초래할 경우 어느 쪽이든 개입하고 협정 일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조치다.
프로스트 보좌관은 북아일랜드 협약이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간 교역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며 사회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지금은 16조를 행사하기에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본다”며 “EU와 ‘재협상’을 통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새로운 균형점으로 향하는 길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아일랜드 협약 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두는 것은 이를 정면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보다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집행위원회의 마로스 세프코비치 부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해당 협약의 틀 내에서 창의적인 해법을 계속해서 찾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 영국과 지속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협약 재협상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세프코비치 부위원장은 북아일랜드 협약의 목적은 북아일랜드의 평화를 지키고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에 하드보더(엄격한 국경통제 체계)가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협약은 이행돼야 하며, 국제적 법률상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