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 유지에 대해 이런 내용 담긴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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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주식양도세와 이와 연계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원칙, 국제적 자본과세 추세 등의 측면과 최근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 투자자 수용성,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 상장 주식을 사고팔아 생기는 거래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한 종목 보유액이 10억원 또는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기준 1% 이상인 대주주에만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주식 거래로 번 돈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누구나 세금을 내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돼 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윤 당선인이 페이스북 한 줄 공약으로 내세우며 주목 받았다. 당초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했다가 다시 ‘양도세 폐지, 거래세 적정 수준 유지’로 공약을 뒤집었다. 후보 시절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대주주 지분율, 보유 금액과 관계 없이 주식 양도세를 전면 폐지한다는 게 윤 후보의 입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전면 폐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양소소득세 폐지가 부자에 혜택을 주는 데다 버는 만큼 세금을 내는 조세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당시 정반대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차기 경제팀과의 엇박자도 우려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미루거나 대주주 과세는 유지하는 등 절충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