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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반대학 간호학과에서 3학년 편입생을 모집하려면 입학정원의 10%까지만 정원 외 선발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이 비율을 30%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와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간호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 간호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학사편입학 모집인원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전문대학도 지금까지는 정원 외 학사편입학이 차단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대학 졸업자의 편입학 대상에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포함키로 한 것이다. 현재 일반대학 간호학과는 학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3학년 정원 외 편입이 열려있지만 전문대학은 그렇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전문대학에서 학과 간 융합전공, 대학 간 연계전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간호사 배출 확대로 부족한 간호 인력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