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시원 계약 시 월단위·신용카드로 결제하세요”

서울시, 고시원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경보 발령
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거부 사례 잇따라…피해자 10명 중 7명 20~30대
  • 등록 2015-11-30 오전 11:15:00

    수정 2015-11-30 오전 11:15:00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고시원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고시원 사용자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전·월세 대란 등 임대료 부담으로 최근 고시원을 찾는 20~30대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피해도 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고시원 관련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 주의)’를 발령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최근 5년간 고시원 관련 피해 상담 신청은 총 6507건으로 이 중 2438건(38%)이 서울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피해구제가 필요한 341건 중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요구 시 고시원 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314건(92%)을 차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이 있지만, 계약서 상 ‘중도해지 시 환급불가’ 내용이 포함된 경우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에도 341건 중 151건(44.3%)만 환급·계약해제·배상 등이 이뤄졌다.

연령대별 피해 상황을 보면 20대가 53.1%로 가장 많았고, 30대 20.7%, 40대 14.2%로, 20~30대가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 계약을 피하고 월 단위로 체결 △계약 체결 시 계약서(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계약서는 반드시 직접 작성·수령 △계약관계 입증을 위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불가피하게 계좌이체·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 △사업자에게 중도 계약해지 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통화기록을 남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고시원 이용과 관련해 피해를 본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하면 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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