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 논의..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연구단체 '언론공정성실현모임', 25일 진행
김성수-추혜선 국회의원 주도..방송법 개정안 다뤄
"방송미디어 공정경쟁-이용자보호 위한 최소규제 필요"
  • 등록 2019-06-25 오전 10:58:40

    수정 2019-06-25 오전 10:58:40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최근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주연으로 부상하고 있는 OTT서비스에 대한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는 지적 속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25일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OTT 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 방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김서중 교수(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의 사회로 진행되며, 최세경 연구위원(중소기업연구원)이 ‘OTT사업자의 법적 지위 부여방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토론자로는 도준호 교수(숙명여대 미디어학부), 최성진 교수(서울과기대 전자IT 미디어 공학과), 곽동균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장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김유향 팀장(국회입법조사처), 박영흠 정책위원(민주언론시민연합)이 참여한다.

연구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제출한 방송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특히 OTT 서비스에 규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면서 “이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OTT가 기존 방송 대비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해 방송미디어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구모임 책임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이번 토론회가 OTT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규제 수준 등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미디어산업과 시청자들을 위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지난 1월 11일 방송 관련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 변화하는 방송 현실을 반영해 방송의 정의 등을 새로 규정하고 방송사업(자) 분류 및 인허가 체계를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등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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