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내달까지 한시적 면제

11월 30일까지 한시적 면제
“고금리·고물가 어려움 겪는 차주 부담완화”
  • 등록 2024-10-25 오전 9:30:00

    수정 2024-10-25 오전 9:30:00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한은행이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25일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 한해 중도상환해약금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기존 가계대출 3년 이내 상환 시 0.8~1.4%(고정금리), 0.7~1.2%(변동금리)의 수수료가 발생했었다.

신한은행 측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시적으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점, 비대면(신한 SOL뱅크)에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가 가능해진다. 다만 기금대출을 비롯해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과 10월 1일부터 신규된 대출 등은 제외 대상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는 11월 30일까지이나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은 고정은 1.4%, 변동은 1.2%로 동일하게 유지중이다.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은행도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5대 은행이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벌어들인 돈은 지난해 기준 2287억원에 달한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2년 2월 주담대 출시 이래 현재까지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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