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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서울·부산 등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다만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할 수 있게 되면서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 차량 대기행렬은 평균 7.3m 수준이었다면, 설치 후에는 9.2m로 늘었다. 이에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와 신호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우회전 신호등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