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현황신고

병·의원, 과외강사 등 면세 개인사업자 144만명 대상
매출처별계산서 또는 매입처벌계산서 합계표 제출해야
“60세 이상 고령자 우편 안내…성실신고 당부”
  • 등록 2023-01-17 오후 12:00:00

    수정 2023-01-17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주택임대사업자, 병·의원, 과외강사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17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명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발송한다고 안내했다.

(자료 = 국세청)
대상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다.

이들은 지난해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안내했다.

현황신고는 홈택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손택스)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홈택스· 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을 제공하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도 제공한다.

특히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고 경험이 적고 고령자가 많아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해 전자신고 화면으로 바로가기가 가능하며, 전자신고 방법과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또 전년도(2021년 귀속)에 신고한 임대주택을 불러오기 하면 변경된 사항만 수정하는 방법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은 원칙적으로 모바일로 발송하고, 60세 이상자와 주택임대 사업자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총 6개 유형으로 보내드리니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해 달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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