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환자도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전날보다 90개 늘어 380개소를 기록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병원의 대면진료는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한다.
| 서울의 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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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1일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병원급) 외래진료센터는 어제(30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했다”며 “(첫날 290개에서) 90개 늘었다. (신청 절차가) 며칠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늘 거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택치료자가 대면치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 명단을 이날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외래진료센터는 그동안 총 290곳 지정돼 있었다. 전날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래진료센터 추가 지정이 시작되면서 90곳이 지정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전날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는 총 380곳으로 늘었다.
외래진료센터 380곳 중 138곳은 수도권에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73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49곳, 인천 16곳이다. 비수도권 의료진료센터 242곳을 지역별로 보면 경남 48곳, 전남 35곳, 부산 26곳, 광주 23곳, 전북 21곳, 경북 17곳, 충남 15곳, 대구 13곳, 대전·충북 각 12곳, 강원 9곳, 울산 6곳, 제주 3곳, 세종 2곳이다.
대면진료는 사전예약이 원칙이다. 손 반장은 “(긴급한 상황이 아닌한) 사전 예약이 원칙이다”며 “사전예약에 따라서 시·공간을 분리해 진료를 본다”고 말했다. 격리 중이어도 진료를 위한 외출은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진료는 코로나19 증상뿐 아니라 다른 기저질환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 재택치료자가 늘자 모든 동네 병·의원(한의원 포함)을 대상으로 외래진료센터를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서는 호흡기 관련 병·의원을 중심으로 센터를 지정해 왔다.
외래진료센터 지정 확대는 코로나19 진료를 점차 일반 진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달 4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하면 확진자를 대면진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