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집회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이 받는 지연반환금 20만원을 횡령한 서울교통공사(서교공)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서울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다가 서울교통공사 측과 대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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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업무상 횡령 및 사전자기록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교공 직원 A씨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던 또 다른 직원 1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열차 지연반환금 158건을 허위로 신청해 약 20만원을 지급받고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횡령금을 회식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반환금은 사고 등을 이유로 열차 운행이 지연될 경우 다른 교통수단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반환하는 금액이다.
서교공은 지난해 7월 28일 공익 제보를 받고 관계자 5명을 순환발령 조치했으며 A씨 등 3명을 직위해제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