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부모급여 70만원…신청하려면

생후 60일 이후 신청하면 소급지원 제외
어린이집 다니면 보육바우처 제외 후 지급
  • 등록 2023-01-03 오후 12:00:03

    수정 2023-01-03 오후 7:24:1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달 25일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0세 아동 부모는 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 부모는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0세의 경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의 경우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2월생도 신청 가능

신청 대상은 만 꼭 2023년생이 아니어도 된다. 1월 현재 0~11개월에 해당된다면 2022년생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지난해 9월에 태어난 아이가 영아수당으로 30만원씩 4개월 간 받았다면, 이달부터 70만원으로 8개월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만 1세가 되는 올해 9월부터는 만1세에 해당하는 부모급여 3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24년에는 8월까지 인상된 부모급여 50만원을 받는다.

2021년 이전 출생아동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의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주소지와 상관 없이 전국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돼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복지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점이 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꼭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육아휴직자도 신청 가능, 종일제 돌봄은 차등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 종일제서비스를보호자가 주로 아이를 돌보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적을경우엔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70만원) 중 보육료 바우처(51만4000원)를 제외하고 남은 18만6000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계좌정보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하면 된다.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입력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입력하지 않으면 25일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달 25일에 부모급여와 차액이 함께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지급된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부모급여가 부모에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아동에겐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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