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9일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여객운송 선박, 도시철도를 포함한 철도, 항공사업 중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업무 종사자에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여객선 선장과 기관장, 철도 기관사와 관제사, 항공기 조종사와 관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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