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7일 “청년병사보상 3법을 새로운보수당의 공식 1호 법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보수당의 청년병사보상 3법은 청년들이 병역의무로 입는 경제적 손실 등 각종 고충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병역보상금법·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군 복무 1% 가점법이 골자다.
병역보상금법과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은 하 책임대표가 앞서 발의한바 있다. 군 복무 1% 가점법도 이번 주 내로 하 책임대표가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우선 병역보상금법은 청년들이 병역의무 후 등록금과 취업 등에 사용토록 복무기간 총 봉급액의 2배 이내에서 병역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은 병역의무 후 10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가점을 줘서 청년들의 주거고충을 덜고자 하는 취지다.
하 책임대표는 “군 제대청년들은 병역의무로 공무원채용시험 응시 등 취업준비 과정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인다”며 “위헌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군 제대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여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여성희망복무제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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