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당' 자처한 새보수당, '軍복무 1%가점법' 등 3법 추진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이번 주 군 복무 1% 가점법 추가발의 예고
공무원시험 응시 때 최대 1% 가점 부여
앞서 병역보상금법·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 발의
  • 등록 2020-01-07 오전 10:01:00

    수정 2020-01-07 오전 10:01: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청년정당’을 자처하며 출범한 새보수당이 1호 법안으로 군 병사 보상 관련 3가지 법률안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7일 “청년병사보상 3법을 새로운보수당의 공식 1호 법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보수당의 청년병사보상 3법은 청년들이 병역의무로 입는 경제적 손실 등 각종 고충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병역보상금법·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군 복무 1% 가점법이 골자다.

병역보상금법과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은 하 책임대표가 앞서 발의한바 있다. 군 복무 1% 가점법도 이번 주 내로 하 책임대표가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하 책임대표는 “당의 공식 1호 법안은 청년정당으로서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는 당내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청년병사보상 3법은 병역의무로 인해 고충 받는 수많은 청년들의 요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병역보상금법은 청년들이 병역의무 후 등록금과 취업 등에 사용토록 복무기간 총 봉급액의 2배 이내에서 병역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은 병역의무 후 10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가점을 줘서 청년들의 주거고충을 덜고자 하는 취지다.

특히 군 복무 1% 가점법(제대군인법 및 병역법 개정안)은 청년 대다수가 의무복무하는 병역인 현역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을 마치고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1%(현역·상근예비역) 및 0.5%(사회복무요원)의 가점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또 스스로 자원해 현역으로 복무한 여성에게도 동등한 가점을 주도록 ‘여성희망복무제’도 포함하고 있다. 가산횟수와 가점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 책임대표는 “군 제대청년들은 병역의무로 공무원채용시험 응시 등 취업준비 과정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인다”며 “위헌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군 제대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여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여성희망복무제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육군 장병이 유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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