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 보냈다고…아내 목 졸라 살해한 남편, 징역 20년 확정

별거 중 아내 찾아 협박 및 살해…징역 20년
法 "살인죄, 중대 범죄…엄한 처벌 필요"
  • 등록 2022-07-26 오후 12:01:00

    수정 2022-07-26 오후 9:43:2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별거 중인 아내의 이혼 요구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19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 자신에게 이혼신청서류를 우편으로 보냈다는 사실에 화를 내며 다투던 중 피해자를 아파트 계단으로 굴러 넘어뜨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컵에 따른 농약을 피해자에게 먹을 것처럼 행동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라며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법을 통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결혼 기간 피고인의 폭력·폭언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다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자녀들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맥박이 잠시 돌아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으로 볼 수 없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목을 상당 시간 뼈가 골절될 정도로 강하게 누를 경우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리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정”이라며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차 법원 판단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양형이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