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사채’ 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추심업자 구속

차용증 든 사진 SNS 올리는 등 협박
수십만원 빌렸는데…한 달만에 1000만원
  • 등록 2024-12-16 오후 12:03:41

    수정 2024-12-16 오후 12:03:4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연이율 수천퍼센트(%)에 달하는 금리로 사채를 제공하고 이를 갚지 못하자 모욕·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불법추심업자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15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 대부업과 채권추심 행위를 도와주기 위해 휴대전화·은행계좌 등을 대여해 준 8명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싱글맘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제때 갚지 못하자 모욕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고 딸 유치원 주소를 적어 문자메시지를 통해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당시 B씨가 빌린 금액은 수십만원에 불과했지만 높은 이자율 탓에 한 달도 되지 않아 원리금이 1000만원 수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협박에 B씨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는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불법 대부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피해자 등 상대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추가 공범 등을 신속히 특정·검거하는 한편, 불법 사채업자·채권추심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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