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영구임대아파트의 주출입구 위치를 바꿔 말썽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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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LH광명시흥본부와 시흥시 등에 따르면 LH는 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6월 시흥장현19단지 영구임대아파트를 준공했다.
3개 동 671가구로 건립된 영구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다. 현재까지 66%가 입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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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변경해 설치한 북쪽 주출입구는 일방통행로와 연결돼 현재 동쪽에서는 차량을 몰고 진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장곡북로에 진입한 입주민 차량은 진말로 삼거리에서 영구임대아파트로 들어가려면 600여m를 돌아 서쪽 부출입구로 가야 한다. 북쪽 출입구는 삼거리에서 가려면 더 멀어 이용이 적다. 애초 동쪽에 주출입구를 설치했으면 삼거리에서 80여m만 이동해도 들어갈 수 있었다.
진말로를 거쳐 돌아가는 샛길에서 서쪽 출입구까지는 400여m 구간 왕복 2차선 도로에 평일 차량 수십대가 불법 주차돼 있어 사고위험이 큰 상황이다. 해당 구역에는 ‘주정차 금지’, ‘견인지역’ 표지판이 붙어 있지만 시흥시는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주출입구 위치 변경으로 차량 진입이 불편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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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부 주민은 아파트 동쪽 도로에서 북쪽 주출입구로 빨리 가려고 일방통행을 무시하고 역주행해 사고위험이 크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아파트에서 장애인 등 입주민을 배려하지 않고 출입구를 바꿔 차별의 상처가 깊다”고 말했다.
박씨 외에도 자차 운행을 하는 입주민들은 “이게 나라냐”, “임대아파트 주민을 무시하지 말라”며 동쪽 출입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LH 관계자는 “시흥시가 2019년 민원해결 요청 공문을 보내 처리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시흥장현 공공주택사업은 올 4월 준공했기 때문에 출입구를 다시 변경할 수 없다. 법적 권한이 LH에 없고 시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출입구 변경은 2019년 8월 확정했고 지난해 4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북쪽 주출입구를 안내했다”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상 준공 뒤 5년간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안된다”며 “동쪽 출입구 설치는 5년 뒤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