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세계 곳곳 'K-공유유산' 발굴

문화재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
문화재 분류 체계 '문화유산' 등으로 개편
문화유산 활용 위해 'K-공유유산' 제도 신설
  • 등록 2023-02-02 오전 11:26:15

    수정 2023-02-08 오전 10:31:38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정부가 지난 60년간 사용해 온 ‘문화재’ 용어와 분류체계를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에 나선다.

문화재청은 2일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 아래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전략 목표, 과제 등을 발표했다.

올해 문화유산 정책의 목표는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가치 창출 △문화유산 활용 가치 확대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보존·활용정책 구현 △문화유산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등 4가지다.

먼저 1962년 제정 이후 60년 동안 이어왔던 체제 전환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문화재 분류 체계를 국제 기준과 부합하도록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개편하고 연내 관련 법 제·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그간 미비했던 제도를 보완해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데도 앞장선다. 기와·전돌(흙으로 구운 검은 벽돌) 등 전통 재료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경북 봉화군에 문화재수리재료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불교 문화유산은 전체 문화유산의 32%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국보·보물을 보유한 사찰 281곳에는 올 한해 54억원을 투입해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등이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면 그 비용을 지원한다.

예로부터 맥을 이어온 무형유산이 안정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기반도 마련한다. 문화재청은 한복생활, 윷놀이처럼 특정한 보유자·보유단체가 없는 공동체 전승 무형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키우고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 1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재를 기준으로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도 조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고자 정하는 구역이다.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올해 경기·인천 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680곳의 규제 범위를 재조정하고, 경북 내 461곳의 허용 기준이 적정한지 살펴볼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향후 미래 역사문화자원 확보에도 신경 쓸 계획이다. 국보이자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경남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의 디지털 자료 목록(DB)을 구축하는 사업을 올해 새로 시작한다. 신라 왕경의 디지털 복원 사업도 2025년까지 추진한다.

우리 문화유산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도 앞장선다. 올해는 ‘가야고분군’을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에, ‘4·19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에 각각 올릴 수 있도록 힘쓴다는 방침이다.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K-공유유산’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공유유산은 2개 이상의 국가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산을 뜻한다. 가령 미국에는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에 출품한 유물이나 대한민국임시정부 비행학교 등이 남아있다. 문화재청은 올해 10월께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K-공유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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