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저신용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21개 대부업체를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민금융 우수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를 말한다.
해당 업체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크레디트대부 등 21개사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상위업체가 대부분 저신용대출을 많이 한다”며 “대부업 상위사 대부분이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차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의 조달비용이 낮아져 시장금리 상승기에도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여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부터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져 대부업체 마진 압박에 따른 저신용자 ‘대출 절벽’이 우려돼왔다.
대부업체는 그간 저축은행과 캐피탈에서 고금리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왔다. 은행 차입이 은행 내규상 혹은 관행상 불가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대부업을 사행산업과 유사하게 보던 시절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의 대부업 대출을 금지한 적이 있었다”며 “행정지도는 없어졌지만, 일부 은행은 내규에 관련 규정이 남아 있거나 평판 리스크상 대부업에 대출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남아 있던 내규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1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유지요건을 점검해 저신용자의 자금 공급이 원활히 지속되도록 유도하겠다”며 “반기별(2,8월)로 추가 신청 수요를 받아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